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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결정기준-일반/공통기준, 일반/특례기준, 품목별원산지기준

by prinha 2021. 1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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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 : 어떤 물품이 성장하거나 생산된 국가

[일반/공통기준 (AND조건)]
완전생산기준 : 비원산지재료를 사용하지않고 역내에서 완전하게 획득, 생산되어야하는 기준
역내생산원칙 : 물품의 생산 및 제조가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하는 기준
충분가공원칙 : 비원산지재료를 사용하여 물품 생산시 충분한 공정을 거쳐야만 원산지상품으로 인정하는 기준
직접운송원칙 : 수출당사국을 출발하여 곧바로 수입당사국으로 운송되어야하는 기준

[품목별원산지기준 PSR (단일/선택/조합기준)]
세번변경기준 : 비원산지재료의 세번과 완성품의 세번이 상이해야만 원산지상품으로 인정하는 기준
가공공정기준 : 특정 가공 및 공정을 수행하면 원산지상품으로 인정하는 기준
부가가치기준 : 역내에서 일정수준 이상의 경제적가치가 창출되면 원산지상품으로 인정하는 기준

[일반/특례기준 (OR조건)]
누적기준 : 체양당사국의 재료를 원산지재료로 인정하는 기준
최소허용수준(미소기준) : 세번변경기준을 충족하지않는 비원산지재료의 비중이 일정수준 이하일 경우 원산지상품으로 인정하는 기준
중간재 : 자가생산된 중간 원산지재료(구매품과 재료품사이의 역내부가가치 조정을 위한 기준)
대체가능물품 : 재고관리기법을 사용하여 원가를 결정하는 기준
간접재료 : 최종제품생산에 사용되나 물리적으로 결합되지않는 재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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